2023대구여성영화제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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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약정 링크: https://edward.kmu.ac.kr/nx/index_external.html?bWVudUlkPU02MDkwMzc%3D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부목적에서 "기타"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기부내용에 "여성학연구소 지정"이라고 기재
후원 업체 및 단체를 모집합니다. ▪ 영화제 행사에 후원 기업 및 브랜드 CI 기재 ▪ 포스터·리플렛·홈페이지·현수막 등 공식 홍보물에 기업 및 브랜드 CI 기재 ▪ 프로그램북에 광고 게재 ▪ 영화 상영 전 후원 기업 영상 송출 ▪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 개•폐막식 초대 ▪ 프로그램북 후원회원 등재 ▪ 상영회 초대 ▪ 영화소식 안내 ▪ 기부금 영수증 발행
1. 개인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가능 (소득세법 제34조) 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가능 또는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공제율 동일) 3. 법인사업자: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가능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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