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젠더와 문화』의 원고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발행)
- 『젠더와 문화』의 발간은 년 2회를 원칙으로 하며, 1호는 6월 30일, 2호는 12월 31일에 발간한다.
제 3조 (원고내용)
- 『젠더와 문화』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 『젠더와 문화』는 연구논문과 서평으로 구성된다.
- 연구논문: 경험자료, 문헌자료 등에 기초하여 이론적 분석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 여성주의 또는 젠더이슈와 관련된 논문
- 서평: 최근 3년 이내에 발행된 여성주의 또는 젠더이슈와 관련된 단행본, 간행물, 논문에 대한 서평
제 4조 (원고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여성학 또는 젠더와 문화 관련 학문의 전공자 및 연구자로 한다.
- 이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제 5조 (원고투고 및 접수)
-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원고접수는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 2차에 걸쳐 마감한다. 단, 중복 투고의 경우 윤리위원회로 회부된다. 중복 투고로 판명되면 이후 3년간 『젠더와 문화』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원고는 『젠더와 문화』 홈페이지(https://kiws.jams.or.kr) 또는 『젠더와 문화』 편집위원회 이메일(kiwspress@kmu.ac.kr)을 통해 제출한다.
- 원고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한다.
- 투고하는 원고는 원고투고신청서와 국·영문 초록, 주제어(색인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원고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원고투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며, 원고투고신청서는 『젠더와 문화』 홈페이지(https://kiws.jams.or.kr) 또는 홈페이지(www.iws.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다.
- 복수의 저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저자의 기여도를 이름이 나타나는 순서로 기재하며, 복수의 저자라도 동등한 정도의 기여를 하였다면 원고 본문의 각주에 표시한다.
제 6조 (원고의 작성)
-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며, 국문초록은 400자 내외로 하고 주제어(색인어)는 5개로 한다.
- 원고의 매수가 위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게재료를 내야하며 이 경우에도 총 원고지 180매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서평의 분량은 원고지 30매 내외로 한다.
- 원고는 한글로 작성한다.
- 원고는 『젠더와 문화』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원고는 가능한 일반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표현을 쓰도록 한다.
- 원고에는 나이, 성별, 인종, 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나 표현 및 내용을 담지 말아야 한다.
- 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 등 투고자의 정확한 저자 정보는 원고투고신청서에만 기재하고, 원고내용에는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원고 내용에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 7조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
-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에서는 『젠더와 문화』의 편집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편집위원은 본교 및 타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및 이에 준하는 이 중에서 연구소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그 수는 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겸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원고접수
- 투고된 논문 및 서평의 게재여부 심사
- 편집 및 출판
- 연구윤리와 관련한 사항
- 기타 『젠더와 문화』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
-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8조 (원고심사절차)
-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가 심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원고작성 요령에 맞지 않거나 국·영문초록, 참고문헌 등 중요한 부분이 빠져 완성된 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혹은 『젠더와 문화』의 성격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 접수된 원고는 제목을 수합하여 익명으로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
- 심사에 회부하기로 된 원고들은 편집위원회에서 각 원고 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원고 심사는 익명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원고를 심사한다.
- 연구의 독창성 및 중요성
- 연구주제 및 문제제기의 명료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여성주의 관점의 반영도
- 연구의 학문적인 기여도
- 초록 및 참고문헌의 작성 상태
제 10조 (심사결과판정)
- 심사위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수정없이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하며, 심사결과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최종결과 판정 및 게재순서,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1조 (수정 및 이의신청)
-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부분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면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전면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한 원고를 제출할 경우 편집위원회를 거쳐 재심사를 의뢰한다.
- "부분수정 후 게재"와 "전면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한 원고를 제출할 때 심사결과서의 논평에 저자의 수정여부를 기술한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젠더와 문화』 원고작성요령 따른 점검항목표 및 수정답변서를 최종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편집위원회가 규정한 날짜까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투고자에게 게재불가를 통보한다. 이때 규정한 날짜는 수정 후 재심원고의 경우, 다음 투고마감일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별도 날짜를 정할 수 있다.
- 심사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재심 및 재투고가 불가능하며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심사에 대한 명시적인 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결과판정이 부당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판정을 재고하고,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2조 (심사료 및 게재료)
- 게재되는 모든 원고(서평 제외)는 비전임 10만원, 전임 20만원의 게재료를 낸다.
- 150매를 초과할 경우 원고지 5매당 2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낸다.
-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30만원의 게재료를 낸다.
- 투고된 원고가 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료 10만원을 낸다.
제 13조 (원고 편집)
-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게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원고에 한해 발간을 위한 교정 교열 및 편집 작업을 진행한다.
- 게재될 원고의 초교는 저자가 하며, 저자는 발간 전에 최종본 원고를 확인하고 원고 내용에 의도하지 않았던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편집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제 14조 (원고발표)
- 최종 게재 원고는 홈페이지(www.iws.or.kr)를 통해 PDF 파일 형식으로 전문을 공개하되, 편집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발표 시기를 정한다.
제 15조 (판권)
- 『젠더와 문화』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가 소유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젠더와 문화』 제1권 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