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젠더와 문화』에 게재를 신청하는 논문(연구논문, 연구단편, 서평 등)의 학술 연구자 및 전문가가 준수해야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윤리의 준수확인)
- 『젠더와 문화』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 원고투고신청서 작성 시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여 이를 원고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 간행규정 제3조(원고의 내용) 1항에 따라, 『젠더와 문화』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계획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제 4조 (연구 업적)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연구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결과물 발표 시,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 5조 (연구윤리 심의의결 기구)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ㆍ의결은 본 『젠더와 문화』의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된 회의는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의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저자에게는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 결과를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철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의견 청취 결과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6조(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 제보자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 엄수)
-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보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8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의 결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며 조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 해당 논문을 학술지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논문을 취소한다.
-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 9조 (부칙)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젠더와 문화』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된다.
-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 (2018.11.7.)의 결정을 거쳐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 (2019.11.18.)의 결정을 거쳐 201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