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심포지엄] 정현미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장 초청특강 - 성매매특별법, 어떻게 할 것인가?: 쟁점과 개정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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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0일 여성학연구소와 법경대학의 공동 주최로 정현미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성매매특별법, 어떻게 할 것인가?: 쟁점과 개정방향"이란 주제로 초청특강을 열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래로 10년이 흘렀지만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고, 한국사회의 성산업 역시 다른 형태로 변형된 모습을 보이면서 성매매관련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 와있다. 이에 정현미 소장님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방지정책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한 후, 젠더관점에서 성매매처벌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현재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된 성산업과 그 속에서 성매매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분석하였고, 따라서 규제주의, 합법화 등으로 법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금지주의 원칙을 지속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의 특별법 테두리 안에서 비자발적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피해자와 자발적 성매매여성에 대한 구별의 지표를 보다 보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법경대학 학부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과의 대학원생과 대구지역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대구여성인권센터와 민들레 상담소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벌였다. 성매매 현장에 개입하여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성매매보호법이 실재하지만 현실 속에서 여성들이 보호받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자발과 비자발로 나누는 법조항이 여성을 보호하기보다 처발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법학과 경찰행정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하여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금지주의로 가기 전의 중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질문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관점의 의견들이 제시되긴 했지만 한국의 비정상적인 성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측면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왜곡된 성적 친밀성 구조가 성숙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함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