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여성학세미나] 제98회 계명여성학세미나 - 한국의 연금개혁과 젠더레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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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을 처음으로 여는 98년 계명여성학세미나에서는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소속인 석재은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의 연금개혁과 젠더레짐”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표자는 일찍이 노인문제, 사회복지관련 정부정책기관과 여러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로 활동해왔을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제도와 사회복지제도에서 젠더, 연령, 계층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해왔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자는 한국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통계를 분석하면서, 여성들, 특히 빈곤노령여성들과 주부 등의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금개혁과정을 설명하면서 실질적인 젠더평등을 위해 젠더차이 전략 및 젠더동등 전략의 한계를 넘어, 젠더통합 전략을 통한 연금정책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즉 여성이 아내 혹은 어머니의 지위 또는 노동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시민권자와 거주권의 측면에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물적 토대의 마련이 중요함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다음은 청중의 질문과 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Q1.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움직임이 있는 등 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1. 기존에는 국민연금제도를 통해서만 세대간 재분배(세대간 부양혜택)가 가능했다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세대간 재분배의 제도를 하나 더 마련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까지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Q2. 일하면서도 가난하고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연령에 따라 지급하고 그 금액도 적어서 기본소득제도에 비해 한계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입장은? A1. 구매력을 재할당한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진다고 보지만 근로의욕을 상실시킨다는 공격을 받아오는 것도 사실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일정 정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공격을 상당부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본다. Q3. 표로 보여주신(논문 120p <표2>) 세 차례 연금도입과 개혁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5%→47%→50%로 더디게 증가한 반면, 맞벌이 가족은 15%→30%→43%로 큰 폭으로 증가한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여성이 늘 경제활동의 특정 지분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젠더문제상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참가율에 잡히지 않는 곳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면 정책이 점차 개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많은 여성들을 더욱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는가? A3. 통계청의 데이터이므로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2인소득자가구의 증가는 개별연금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여성의 유급노동율 증가가 완만하다는 것과 M자곡선이 여전하다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연금제도를 기존의 가구단위에서 여성단위(개별단위)로 수급할 수 있게 보완하는 것은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 이와 동시에 노동시장과 연계되지 않는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제도를 더욱 보완해주는 것이 좋다. 단 연금급여단위가 개별화되면서 급여수준이 삭감되는 측면과 남성부양자(홑벌이)가구에는 이러한 개별화로의 진행이 타격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